스스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체험활동

설치·운영 근거

설치·운영 근거

진로교육법
  •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
  • 제18조(진로체험 지원)
  • 제20조(협력 체계 구축 등)
경주시 청소년 육성 조례
  • 제19조의 제18호(청소년 진로교육체험센터 운영)